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문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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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자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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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발생시
-자가진단으로 인하여 등교중지 발생 : 담임교사에서 바로 연락 -등교 후 증상발현 : 일시적관찰실에서 대기(학교 지킴이실 옆에 위치) 보호자 연락 후 보호자와 선별진료소 이동 또는 안심택시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
※자율보호 및 자가격리시 매일 2회 담임교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출결(결석,조퇴,지각등)인정서류 - 가정내 관리기록지,보호자확인서,1339문의 스캔,선별진료소방문확인증,선별진료소검사결과 스캔,동거인가족 검사관련 스캔, 동거인가족 자가격리통지서 등 있으니 담임선생님 안내 받으세요.
※ 첨부파일 -등교 후 등교중지사유관련 기록(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선별진료서 이동 및 자율보호.자가격리시 주의사항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및 보호자 확인서(출결인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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