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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보건소식
작성자 고영자 등록일 20.10.08 조회수 125

 

젊음이여! 미래의 꿈에 도전하자!

발간 번호

2020-68

 

가정통신문

담당 부서

·체능부

발송 일자

2020.09.17.

F A X

043-288-7370

홈페이지 http://3croba.hs.kr 043) 288-7362

9 월 보 건 소 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집단감염 등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927일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뛰워앉기, 음식섭취 급지 등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 내 협조 사항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참여 금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3() 3() 수칙 준수

3() : 반드시 실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자주 손 씻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교실 등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 본인 이 사용하는 책상은 수시로 닦기

3() : 반드시 피하기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

하지 않기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연락 : 학생이나 가족이

격리통보, 코로나 진단검사. 확진통보 받은 경우.

pc,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밀폐밀집밀접(3)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수도권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정부 2단계 조정안(9.6. ~ 9.20)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1종 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지자체에서 해당시설 추가 가능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현재 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6. ~ 9. 20)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군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도의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이상의

제한은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PC

(01-05)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22-익일05)

*실내 스탠딩 공연장(우리도 해당 없음)

 

방역수칙 의무화 외 아래사항 추가 권고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폐쇄, 동종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충청북도 2단계 조정안 (9. 15. 0~ 9. 20)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2종 중 아래 항목(6)

대하여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완화하고,

최근 건강식품 및 동충하초사업설명회에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판매,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중을 집합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단서조항 추가, 그 외 시설은 현행유지(방역수칙* 의무화)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03-05)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22-익일05)

,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출입금지

<이하 현행 동일>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11) 및 일부 중위험다중이용시설(1)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2020914/충정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

중위험시설 1**

* (고위험시설 1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

,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

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대형

학원(300인 이상)

** (중위험시설 1) PC

2. 처분내용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은 영업금지 시

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

홍보.설명.선전 등을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 집합시설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영업

금지시간

01 ~ 05

(4시간)

03 ~ 05

(2시간)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

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00-06<6

시간>)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

업금지시간 22-익일05<7시간>)

*실내스탠딩공연장(우리 도 해당 없음)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당초) ‘성명란(변경) ‘시군구(거주지)’란으로 변경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공용 공간 의무 방역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당초) ‘성명란(변경) ‘시군구(거주지)’란으로 변경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개소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중위험시설(1)PC방은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5.()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5. 00:00부터

7. 기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20201012일까지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보건게시판에 행정명령관련 공문을 게시토록하겠습니다.

2020917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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