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집단감염 등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9월27일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뛰워앉기, 음식섭취 급지 등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참여 금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3행(行) : 반드시 실천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코·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② 자주 손 씻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③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④ 교실 등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 본인 이 사용하는 책상은 수시로 닦기 | ◈ 3금(禁) : 반드시 피하기 ①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 하지 않기 ※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연락 : 학생이나 가족이 격리통보, 코로나 진단검사. 확진통보 받은 경우. ②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③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정부 2단계 조정안(9.6. ~ 9.2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1종 집합금지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지자체에서 해당시설 추가 가능 ※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현재 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6. ~ 9. 20)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단, 시·군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도의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이상의 제한은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능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PC방 (01시-05시) ㉯대형학원<300인 이상> (00시-06시)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22시-익일05시) *실내 스탠딩 공연장(우리도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