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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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자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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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2020.9.28~10.11.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마련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방역사항이 준수 될 수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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