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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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자 | 등록일 | 20.07.17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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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 온 바 안내해 드림 □ 대상: 전국 교회
□ 적용 기간: 2020.7.10.(18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 내용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붙임1]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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